
010||4321||9072||051||405||6302||전자세금계산서||||||설치||접수||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
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, 보행상 장애가 있는
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51-419-4371
(영도구청 복지과)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로 700
세로 600
철판에 붙일 스티커입니다.||
휴대폰 | -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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